하자보수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주가 계약 전 가장 많이 놓치는 건설보증보험 확인사항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분들은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보수를 미루는 경우가 현장에서 종종 벌어져요. 이럴 때 발주자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건설보증보험입니다. 계약 전에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공사비를 고스란히 날리거나, 준공 후에도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한 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건설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건설보증보험은 시공사가 계약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준공 후 하자를 보수하지 않을 때 발주자가 입는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 "시공사가 약속을 못 지켰을 때 대신 보상해주는.. 더보기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준공 후 건물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제 진짜 끝난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건물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몇 달, 심지어 1~2년이 지난 뒤에 균열이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거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책임지고 고쳐주면 다행이지만,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심한 경우 폐업하는 일도 현실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저도 현장 경험을 통해 준공 후 하자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주 봐왔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준공 시점에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