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 완공 후 보존등기 하는 법 – 신축 건물 등기 절차 완전 정복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사용승인(준공)을 받고 나면, 이제 그 건물을 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건물이 등기부에 등재되고, 담보 설정이나 매매, 임대차 계약 등 모든 법적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처음 건물을 신축해 보시는 분들은 "준공만 나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준공 직후는 이사 준비, 장비 반입, 인테리어 등 눈앞의 일들이 쏟아지다 보니 보존등기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담보대출이나 매매가 필요한 순간에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순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