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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발주자가 해야 할 일, 하자보수 절차 정리 준공 후 몇 달이 지났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지하층에 물이 새거나, 바닥 마감재가 들뜨는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처음 이런 상황을 겪는 발주자 분들은 대부분 건설사에 전화부터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항의하듯 연락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건설사 측에서 "그건 하자가 아닙니다"라거나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자보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통보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거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오늘은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발주자가 알아야 할 핵심 대응법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하자보수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부터 이해하기하자보수란 시공 상의 잘못이나 재료 불량으.. 더보기
하자보수보증금이란? 준공 후 건물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제 진짜 끝난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건물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몇 달, 심지어 1~2년이 지난 뒤에 균열이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거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책임지고 고쳐주면 다행이지만,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심한 경우 폐업하는 일도 현실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저도 현장 경험을 통해 준공 후 하자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주 봐왔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준공 시점에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