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지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사 역할, 설계부터 감리·사용승인까지 어디까지일까 건물을 처음 지어보는 분들은 업무를 두 칸으로 나눠서 생각하기 쉬워요. 설계는 건축사, 공사는 시공사. 이렇게요. 그런데 실제로 신축을 한 번 진행해 보면 건축사 역할은 도면을 넘기는 시점에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 접수와 보완, 각종 심의와 부서 협의, 공사 중 도면 해석, 자재 승인, 설계변경 정리, 그리고 마지막 사용승인 신청까지 계속 이어져요. 심지어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서류가 정리되지 않아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움직여야 하는 사람도 시공사가 아니라 건축사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이 구조를 모르는 발주자와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설계 완성도가 낮은 상태로 공사비를 확정해 버리는 것, 다른 하나는 인허가 일정을 시공 일정에 그대로 붙여서 계.. 더보기 착공신고란 무엇인가? 허가 이후 해야 할 일들 착공신고, 건축 허가 받고 나서 바로 공사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사 시작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사이에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중소 규모 건물주 분들이 이 절차를 가볍게 넘기다가 나중에 사용승인 단계에서 큰 걸림돌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착공신고는 단순한 서류 한 장 제출이 아닙니다.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가 모두 확정되었고, 이제 적법하게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입니다. 건축 허가가 "이 설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