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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무 가이드

기성금 지급 시기와 산정 기준, 발주자가 꼭 알아야 할 것

기성금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를 발주자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건설 실무 썸네일

기성금이란 무엇인가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시공사에서 이번 달 기성금을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처음 공사를 발주해보는 분들은 당황하기 쉬워요. 얼마를 줘야 하는지, 지금 시점에 지급하는 게 맞는지, 준공도 안 됐는데 돈을 먼저 줘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금 지급 시기와 기준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시공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거나, 반대로 정당한 청구를 늦게 지급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기성금이 무엇인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발주자 입장에서 정리해드릴게요.

 

기성금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 시공된 부분, 즉 기성고에 따라 중간중간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말해요. 공사비 지급 구조는 보통 착공 시 지급하는 선급금, 공사 진행 중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기성금, 준공 후 지급하는 준공금(잔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준공 시점에 공사비 전액을 한 번에 주는 방식은 시공사 입장에서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 계약에서는 기성금 지급 방식을 채택해요.

 

기성금 산정 기준과 지급 시기

기성금 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실제 시공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공정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물량 기준 산정이 더 정확하지만 매번 물량을 산출해야 해서 번거롭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공정표상 진행률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 경우 실제 시공 상태와 서류상 진행률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발주자나 감리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기성검사 절차가 중요해집니다.

 

기성금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성 주기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부분의 민간 공사 계약에서는 매월 또는 특정 공정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시공사가 기성 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자나 감리자가 현장을 확인하는 기성검사를 거친 뒤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기성 주기와 지급 기한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지 않으면, 지급 시점을 두고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기 쉬워요.

 

기성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청구된 기성고가 실제 시공 상태와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고, 감리자가 있다면 감리자의 기성 검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해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기성금을 계속 지급하면, 나중에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성금과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준공금이에요. 기성금은 공사 진행 중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중간 대금이고, 준공금은 준공 검사와 사용승인이 끝난 뒤 지급하는 최종 잔금을 말합니다. 계약서에는 통상 기성금 총액의 일부, 예를 들어 마지막 회차 기성금 중 일부를 준공 이후로 유보해두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준공 이후 하자나 미시공 부분이 발견됐을 때 발주자가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이 유보금 조항이 계약서에 없으면 준공 전에 공사비 전액이 지급돼버려서, 준공 후 하자 보수를 요구할 때 시공사와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도 함께 챙겨야 해요. 통상 기성검사가 끝나고 지급 금액이 확정된 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원칙인데, 실무에서는 시공사가 지급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부터 발행하자고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검사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아버리면 이후 진행률에 차이가 발견됐을 때 금액을 조정하기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가급적 기성검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아요.

 

기성금과 함께 이해해야 할 개념이 선급금이에요. 선급금은 착공 시점에 자재 확보나 초기 시공 준비를 위해 미리 지급하는 대금인데, 이후 지급되는 각 회차 기성금에서 일정 비율씩 나눠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선급금을 전체 공사비의 일부만큼 미리 받았다면, 이후 기성금을 지급할 때마다 같은 비율로 선급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실제로 지급하는 구조예요. 이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넣어두지 않으면, 기성금 청구 금액과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 사이에 계산 착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기성검사는 단순히 서류만 보고 끝내는 절차가 아니에요. 감리자나 발주자 측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물량 산출 근거와 사진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기성률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시공사가 제출한 진행률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실제 시공 물량과 지급된 기성금 사이에 차이가 드러났을 때 이미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특히 골조나 마감처럼 진행률 판단이 애매한 공정에서는 기성검사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구분 특징 지급 시점 발주자 확인사항
선급금 착공 준비를 위한 선지급 착공 직후 이후 기성금 공제 비율 명시 여부
기성금 진행률에 따른 중간 지급 계약서상 기성 주기(월 1회 등) 기성검사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준공금 준공 후 지급하는 잔금 준공검사·사용승인 이후 유보금 조항, 하자보증 연계 여부

발주자가 공사 현장에서 기성고를 확인하는 모습

발주자가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기성 주기와 지급 기한이 명시돼 있는지
□ 청구된 기성고가 실제 시공 상태와 일치하는지 현장 확인
□ 감리자의 기성검사 결과를 함께 검토하는지
□ 하도급업체에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
□ 세금계산서를 기성검사 완료 후 발행받는지
□ 선급금 공제 비율이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돼 있는지
□ 준공 후로 유보되는 금액이 계약서에 반영돼 있는지

 

실무자가 보는 포인트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기성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진행률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시공사는 자재 반입이나 공정 준비까지 진행률에 포함시키려 하는 반면, 발주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공 결과만 인정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를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부터 기성고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고, 매 회차마다 시공사와 발주자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자재비와 인건비 지급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사 진행 속도가 실제로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발주자 입장에서는 검증 없이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했다가 나중에 실제 진행률과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면 정산 단계에서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금은 빠르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진행률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공장이나 사옥 공사에서는 기성금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진행률을 둘러싼 이견이 몇 백만 원이 아니라 몇 억 원 단위의 차이로 벌어지기도 해요. 계약 초기에 기성 검사 방식과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는 경우, 기성 검사와 지급 승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면 지급이 지연되기 쉬운데, 이런 내부 절차상의 지연도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해두는 것이 좋아요.


 

정리하면, 기성금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중간 공사대금이고,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성 주기와 기성검사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청구된 기성고가 실제 시공 상태와 일치하는지, 하도급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매 회차마다 확인해야 하고, 준공 전까지 일부 금액을 유보해두는 조항도 계약서에 반영해두는 것이 좋아요. 기성금 지급 시기와 산정 기준을 초기에 명확히 정리해두면, 이후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분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Q1. 기성금은 반드시 매월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매월 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에 정한 기성 주기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민간 공사에서는 관행적으로 월 단위 기성 청구가 많이 쓰이고, 특정 공정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주기 자체보다 계약서에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지급 시점마다 이견이 반복될 수 있어요.

 

Q2. 기성금을 늦게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지급이 늦어지면 시공사의 자재비·인건비 집행에 영향을 줘서 공사가 실제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다면 발주자가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발주처 내부 승인 절차가 오래 걸려 지연되는 경우도 많으니, 계약 초기에 내부 승인 소요기간까지 고려해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진행률에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리자를 통한 객관적인 기성검사예요. 발주자와 시공사가 각자 판단하기보다, 제3자인 감리자가 물량과 사진 자료를 근거로 기성률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사라면 계약 시점부터 기성고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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