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완전 정복: 공사 후 하자 발생했을 때 발주자가 해야 할 것

준공 후 몇 달이 지났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지하층에 물이 새거나, 바닥 마감재가 들뜨는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이런 상황을 겪는 발주자 분들은 대부분 건설사에 전화부터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항의하듯 연락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건설사 측에서 "그건 하자가 아닙니다"라거나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자보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통보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거를 어떻게 남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오늘은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발주자가 알아야 할 핵심 대응법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하자보수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부터 이해하기
하자보수란 시공 상의 잘못이나 재료 불량으로 인해 건물에 결함이 생겼을 때, 시공자가 이를 무상으로 수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쓰다 보니 낡았다"는 이유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자는 기본적으로 시공 결함이 원인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민법 제667조에 두고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 완공 후 시공사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공종별로 구분해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10년, 방수공사는 5년, 도장공사는 1년이 기준이에요.
중요한 건 이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 해도, 발주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구두 통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서면 또는 내용증명 방식의 통보가 원칙이에요.
하자 발생 시 발주자의 단계별 대응 절차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가 밟아야 할 순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단계를 건너뛰거나 순서가 뒤바뀌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하자 현황을 기록합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발생 위치, 범위, 상태를 촬영해 두어야 해요. 날짜가 찍힌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사진이면 더욱 좋고, 하자 발생 일자를 별도 메모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담보책임 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공 및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하자담보 기간이 남아 있는지 계약서와 법령 기준을 대조해보세요.
셋째, 시공사에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이때 이메일, 공문, 내용증명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해야 하며, 요청 내용에는 하자 위치, 발생 일자, 보수 요청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시공사의 보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 완료 시 현장에서 검토한 뒤 완료 확인서를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됐어요"라고 구두로 마무리하면 나중에 재발 시 새로운 하자인지 미이행 보수인지 구분이 어렵거든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 기준을 알아야 협상이 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자신이 발생한 하자가 어느 기간 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공사 종류 | 하자담보책임 기간 |
|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물 | 10년 |
| 방수공사 | 5년 |
| 토목공사 (옹벽, 배수 등) | 5년 |
| 창호·유리공사 | 3년 |
| 미장·조적공사 | 3년 |
| 금속공사 | 2년 |
| 도배·도장공사 | 1년 |
| 전기·설비공사 | 2년 |
※ 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이며, 계약서에 별도 기간이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특히 방수공사는 5년이지만 실제로 누수 문제는 3~4년 차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기가 지나면 담보 기간 내에 있더라도 "하자인지 노후화인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미리 기간을 확인해두고, 증상이 보이면 늦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의 대응 방법
서면 요청을 했는데도 시공사가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연락을 피하거나, 보수 일정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공식 서면으로, 발송 사실과 내용이 법적으로 증명됩니다. 분쟁 시 강력한 증거 자료가 돼요.
그다음 단계로는 건설 하자심사·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전문가 감정과 조정을 거쳐 시공사와의 분쟁을 처리할 수 있어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 원인, 보수비 산정을 위한 감정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계든 증거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하자 발생 초기부터 사진, 서면 기록, 연락 이력을 꼼꼼히 남겨두는 습관이 결국 발주자를 보호해줍니다.
실무자가 보는 포인트
저도 현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준공 이후 하자 관련 연락이 들어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공사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케이스가 바로 "전화로만 항의하고 아무 기록을 안 남긴 발주자"예요.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발주자 측에서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하자 발생 직후 사진을 남기고, 이메일로 공식 요청을 했고, 그 이력이 명확하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한 장이 수개월째 이어지던 실랑이를 단번에 정리한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조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자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증거가 쌓이면 협상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발주자 쪽으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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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안내
https://www.adc.go.kr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FAQ
Q1.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에 무상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자 발생 시점이 기간 내였고 당시 통보를 했다면 이행 지연 문제로 접근할 수 있어요. 또한 시공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사기에 의한 하자라면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하자인지 단순 노후화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자는 시공 과정의 잘못이나 재료 불량으로 인한 결함이고, 노후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를 말합니다. 준공 후 1~2년 이내에 발생한 균열, 누수, 마감재 박리 등은 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도장 벗겨짐은 노후화에 가깝습니다. 구분이 어려울 경우 건축사 또는 건설 감정사에게 감정 의뢰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시공사가 폐업했을 경우 하자보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수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라면 시공사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하거나,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