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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이란? 준공 후 건물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

InvestingJay 2026. 6. 8. 11:38

하자보수보증금, 준공 후 발주자가 챙겨야 할 것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제 진짜 끝난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건물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몇 달, 심지어 1~2년이 지난 뒤에 균열이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거나,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책임지고 고쳐주면 다행이지만,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심한 경우 폐업하는 일도 현실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저도 현장 경험을 통해 준공 후 하자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주 봐왔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준공 시점에 시공사가 건네주는 서류 뭉치 속에 하자보수보증서가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발주자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부터 보증 기간, 청구 방법, 그리고 발주자가 준공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이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확보해두는 담보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시공사가 하자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돈 또는 보증서로 담보해두는 것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준공 이후에도 건물 하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국가계약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민간 공사에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소규모 공사에서 이 조항이 빠진 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공사가 현금을 묶어두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 금액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의 2~5%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건축 공사는 통상 3%, 토목 공사는 5% 수준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민간 공사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과 보증 범위, 공종별로 다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공종별 하자담보 기간입니다. 건물 전체에 동일한 하자보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종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주요 공종별 하자담보 기간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공종 하자담보 책임 기간 주요 해당 항목
대형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철골) 10년 건물 주요 구조부, 기초 공사
지붕 및 방수 공사 5년 옥상 방수, 외벽 방수
일반 건축 공사 3년 미장, 타일, 창호, 금속 공사
전기·기계·설비 공사 2년 전기 배선, 급배수, 냉난방 설비
도장·도배·수장 공사 1년 도색, 벽지, 바닥재

이 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종마다 기간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뼈대가 되는 철근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는 10년이지만, 도장이나 바닥재 같은 마감 공종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이 차이를 모르고 있으면, 마감재 하자를 1년이 지난 뒤에 발견했을 때 이미 보증 기간이 끝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 2년"이라고 단순하게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기준보다 짧은 기간이 일괄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종별로 하자담보 기간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가 준공 시점에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공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발주자가 준공 시점에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준공의 흥분과 바쁨 속에서 이 부분을 놓치는 발주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자보수보증서를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수령하세요.

잔금을 지급하고 나면 시공사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현실에서 자주 생깁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잔금 지급의 선행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증서에는 보증 기간, 보증 금액, 보증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종별로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보증서 유효기간과 갱신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세요.

하자보수보증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길더라도 보증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1~2년으로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공사에 갱신을 요청해야 합니다. 갱신을 챙기지 않으면 보증서가 실효되어 정작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달력에 만료일을 표시해두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 발생 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하자를 발견했을 때 전화로만 알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자 내용, 발생 위치, 발견 일자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시공사에 공식 통보하고 보수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기록이 쌓여야 보증금 청구나 법적 대응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준공 직후 정밀 점검 루틴을 만들어두세요.

준공 직후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많습니다. 첫 번째 장마철이나 겨울철을 지나면서 방수 불량, 결로, 균열 등이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후 3개월, 6개월, 1년 시점에 정기적으로 건물 상태를 점검하는 루틴을 만들어두시면, 하자를 보수 기간 내에 발견하고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옥상 방수, 외벽 줄눈, 창호 주변 실링 상태는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하자보수보증금, 준공 후 발주자가 챙겨야 할 것

하자보수보증금, 실제로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발주자는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등에 직접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보증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자 발생 사실 확인 서류,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강조한 서면 통보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하자 발생부터 보수 요청, 미이행 사실까지 서면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보증금 청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보증금 청구는 하자담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간 만료 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보증기관 발행 보증서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서는 시공사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보증기관 발행 보증서로 받아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시공사가 현금을 보관하다가 경영난이나 폐업으로 반환이 어렵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준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 제 기능을 온전히 하려면, 준공 이후에도 발주자가 하자보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서 한 장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보수 비용을 아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지 못한 채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잔금 지급 이후라도 시공사에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증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가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보증서를 수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차후 계약 시에는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을 잔금 지급의 선행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Q.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하자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나요?

하자담보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완전히 구제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이 시공 당시의 명백한 불량 시공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하자담보 기간 내에 문제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물 점검이 중요합니다.

 

Q. 시공사가 폐업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시공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는 시공사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기관에 하자 발생 사실과 시공사의 보수 불이행 사실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하자보수보증서를 현금 대신 보증기관 발행 보증서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공사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폐업 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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